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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감액 기준, 2027 개편안)

낙무아이 2026. 10.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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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있고 자녀도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기초연금은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만 받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열 명 중 일곱 명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 구조라,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 세 식구가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따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따져보니 '우리 집은 해당 없겠지'라는 말이 섣불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감액기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이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은 것으로 헷갈려서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65세가 되면 알아서 들어오는 돈인 줄 알았는데, 직접 신청해야만 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버는 소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쉽게 말해 '현금 수입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의 합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며(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이 기준 이하면 일단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계산 방식을 직접 들여다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근로소득 공제였습니다. 일해서 번 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라면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84만 원의 30%인 25만 2천 원을 다시 빼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58만 8천 원이 됩니다. 일하는 어르신도 생각보다 소득이 적게 잡힌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 구에 시가표준액 3억 원짜리 집 한 채만 있다면,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의 연 4%를 12로 나눈 약 55만 원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라, 집 한 채라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 기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차량 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른바 고급자동차 특례인데, 사실상 이 차 한 대만으로 선정기준액을 훌쩍 넘겨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합니다. 처음 이 조항을 읽었을 때 '그럼 자녀 명의로 사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증여재산 환산 규정이 있어서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다시 포함됩니다. 기타(증여) 재산은 남에게 증여했거나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부채 상환·의료비·장례비 같은 일부 금액만 빼고 여전히 내 재산처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부모님 돈으로 자녀 명의의 차를 사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어서, 명의를 돌려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대부분 이 조항에 막힙니다.

    선정기준액을 통과해도 감액이 세 가지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공적이전소득인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넘게 받으면 가입 이력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으며, 최저 부가연금액인 월 174,85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2026년 부부 합계 최대 수령액은 약 56만 원 수준입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쳤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다 받으면 합산액이 247만 원을 넘으므로, 실제로는 약 7만 원만 지급됩니다. 최저 지급액은 34,97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정리하면서 연계감액 조항을 처음 알게 됐고, 부부감액은 이번에 처음 확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그것도 제가 먼저 챙긴 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만약 두 분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설령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모의계산 먼저 해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약: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재산·금융재산을 합산해 산출하며, 통과 후에도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 세 가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 개편안, 기대와 실제 사이의 거리

    2026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더 주고 여유 있는 분들은 덜 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라고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실제 개편안을 뜯어보니 그 판단은 절반만 맞았습니다(출처: 세계일보 2026.9.2 기초연금 개편안 보도).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구간을 세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소득 하위 0~30%에 해당하는 약 348만 명은 최대 월 38만 원으로 약 3만 원 인상됩니다. 하위 30~45%인 약 174만 명은 물가를 반영해 월 35만 9천 원을 받고, 하위 45~70%인 약 290만 명은 3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하위 45~70% 구간은 물가 반영조차 없으니 실질 가치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부감액 완화도 눈에 띄었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부부감액이 기존 20%에서 10%로 축소되는 건 하위 45%까지만 해당합니다. 하위 45~70% 부부는 여전히 20%씩 깎입니다. 처음 '부부감액이 완화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전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대상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당초 논의되던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 즉 하위 구간은 더 주고 상위 구간은 덜 주는 방향은 이번 개편에서 보류됐습니다. 하후상박이란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수급자에게는 적게 지급하는 차등 지원 방식인데,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엔 손대지 않았습니다. 고가 주택을 가진 어르신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똑같이 받는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도 이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데, 개편안에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상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셈입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직역연금 수급자 전체가 제외됐는데, 소득 하위 구간은 열어준 것입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요약: 2027 개편안은 하위 30%에 3만 원 인상하는 '하후'는 실현됐지만 '상박'은 보류됐고, 부부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편입도 하위 45% 이하에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금액이 크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고, 월 52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감액 없이 둘 다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은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세 곳에서 가능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그 기간만큼 받지 못하므로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함께 신청해 두면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탈락 이후에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변화를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 시점이 오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줄거나 소득이 떨어지는 시점에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도 조사받나요?

    A.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함께 반영되므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395만 2천 원을 기준으로 합산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 명의로 재산을 넘기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명의를 돌려도 재산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연 0.78%가 소득에 산입되므로, 명의 이전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

    저는 오랫동안 기초연금을 '우리 부모님과는 거리가 먼 제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직접 들여다보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은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소득이 생각보다 적게 잡히고, 집 한 채가 있어도 기본재산액 공제 이후 금액만 환산에 들어갑니다. '우리 집은 해당 없겠지'라고 단정 짓기 전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보는 게 먼저입니다.

    2027 개편안은 법 개정이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먼저 할 일은 개편안 내용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행 2026년 기준으로 부모님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해야만 받는 제도인 만큼, 모르고 지나가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5년간 기회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감액 기준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방법
    세계일보,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2026.9.2)
    KBS News, 소득 하위 30% '3만 원' 인상, 기초연금 개편, 어떻게?(2026.9.2)
    MKTV 김미경TV, 10명 중 7명 받는 기초연금,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이영주 대표 2부(2026.9.17)
    연금박사 이영주, 기초연금 받아도 결국 감액당하는 3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