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한 해 낸 월세의 15%,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한 해 102만 원이 돌아옵니다. 저는 혼자 살 때 전세로 살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 주지 않는 구조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두 달 치 월세만큼 벌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5%·17%, 내 월세로 계산하면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빼 줍니다. 100만 원 세액공제가 확정되면 내야 할 세금이 딱 1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세대주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인지 따질 때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님 집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면서 등본상 세대주로 올라 있으니 당연히 조건이 맞겠거니 했는데, 국세청 상담 자료에서 이 항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대주라는 글자 하나만 보고 통장을 만들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공제가 잡히지 않아 당황했을 것입니다.무주택 조건, 세대주라는 말 뒤에 숨은 함정청약통장 소득공제의 공식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단독 세대주도 해당되고,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근로소득자)도 본인 명의 납입분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