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돈입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같은 사유가 생기면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퇴사나 이직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저도 이직하는 사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요건, 퇴사로는 못 받습니다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돌려받는데, 이 돈이 반환일시금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지급 사유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단이 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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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5.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