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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 (금융회사별, CMA, 상호금융)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증권사 CMA처럼 처음부터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한도가 올라도 그대로 보호 밖입니다. 저는 월급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고 쓰는 편이라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본 적이 없는데, 주식 투자할 때 만든 CMA 계좌가 하나 있어서 제 상황에 맞춰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금융회사별로 따로 계산된다는 게 핵심입니다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디 넣든 1억까지는 안전하겠구나'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읽어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A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1억 원을 각각 예치해 두면 두 곳..

카테고리 없음 2026. 10. 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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