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한 해 낸 월세의 15%,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한 해 102만 원이 돌아옵니다. 저는 혼자 살 때 전세로 살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 주지 않는 구조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두 달 치 월세만큼 벌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5%·17%, 내 월세로 계산하면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빼 줍니다. 100만 원 세액공제가 확정되면 내야 할 세금이 딱 1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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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