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공제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가족 교육비는 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까지이며, 직장인이 낸 직업훈련 수강료도 본인 교육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저는 매년 간소화 화면에서 교육비 칸을 보고도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자녀 학비만 다루는 것이 아니었고, 일하면서 배우는 직장인 본인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누구 교육비까지 될까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낸 교육비만 인정됩니다. 가족의 경우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만 봅니다.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2.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