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IRP 하나로도 9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다만 IRP는 안전자산 30% 규칙이 있고, 55세 전에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도 없습니다.저는 IRP가 퇴직금이 들어오는 통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넣은 뒤에는 마음대로 뺄 수 없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IRP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연금저축과 무엇이 다른지, 언제 꺼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IRP 세액공제 한도금액, 얼마나 돌려받나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 퇴직연금과 달리 내가 직접 금융사를 골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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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