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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세금이 퇴직소득세인데,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줄어들고,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에서 50%까지 덜 냅니다. 같은 3억 원을 받아도 10년 다닌 사람과 30년 다닌 사람의 세금이 다르고, 한 번에 받느냐 나눠 받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오래 다닐수록 줄어드는 이유
저는 퇴직금이 말 그대로 퇴직하면서 받는 돈이라,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세금이 붙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다음 세율을 매기고, 나온 세금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큰돈을 한 해에 받았다고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고, 일한 햇수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해 주는 셈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근속연수공제로 일한 햇수가 길수록 퇴직금에서 더 많이 빼 줍니다.
-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꿉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나온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세금이 나옵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10년 근무자와 30년 근무자의 세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 구조를 들여다볼 일이 없었는데, 오래 다닐수록 세금을 덜 낸다는 점은 직장인 입장에서 꽤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중간정산 받았다면 퇴직소득세 세액정산부터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끊깁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가 줄고 세율은 올라가서, 두 번 나눠 계산한 세금이 한 번에 계산한 세금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입니다.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 앞뒤 근속기간을 모두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출처: 삼성증권 연금교습소 – 퇴직소득세 절세포인트).
삼성증권이 든 예시를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2001년에 입사해 2015년 중간정산으로 1억 원, 2030년 퇴직 때 3억 원을 받는 경우, 따로 계산하면 최종 세금이 약 2,843만 원입니다. 세액정산으로 합쳐 다시 계산하면 약 1,730만 원으로, 1,112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신청은 퇴직할 때 회사에 내는 퇴직 신청서의 세액정산 항목에 체크해 인사팀에 내면 됩니다.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IRP로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채로 쌓이고, 나중에 꺼낼 때 꺼내는 만큼만 세금이 붙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세금마저 줄어듭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제129조(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연금 실제 수령 연차 | 내는 세금 | 감면 |
|---|---|---|
| 1~10년 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
| 11~20년 차 | 퇴직소득세의 60% | 40% |
| 21년 차부터 | 퇴직소득세의 50% | 50% (2026년 신설) |
퇴직금 원금을 다 꺼낸 뒤에는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여기에는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세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3.3~5.5%가 붙습니다. 연간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 1500만원 분리과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처음 10년은 조금씩만 꺼내고 11년 차부터 크게 꺼내면 4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전략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고,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는 지금의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IRP, 퇴직금 통장이 아니라 세액공제 계좌
전에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을 정리하면서 제가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처음 찾아봤는데, 그때도 IRP는 퇴직금이 잠깐 거쳐 가는 통장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한 해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라서 900만 원을 넣으면 약 148만 5천 원이 돌아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연금저축 IRP 비교 글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저는 지금 연금저축도 IRP도 없어서 둘 중 무엇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솔직히 두 계좌의 차이가 아직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주식도 모두 정리한 뒤라 IRP 안에서 ETF를 직접 굴릴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부터 담아도 세액공제는 똑같이 받는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퇴직했는데 세액정산을 못 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퇴직한 다음 해 5월 퇴직소득 확정신고 때 반영하거나, 그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라면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 말고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은 IRP 이전이지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 등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 같은 법정 외 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IRP·연금저축·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Q. 21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정말 절반인가요?
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연금 실제 수령 20년 차를 넘기면 퇴직소득세의 50%만 냅니다. 이전에는 11년 차 이후 40% 감면이 최대였습니다. 다만 20년 넘게 나눠 받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생활비가 받쳐 줘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 전에 챙길 두 가지
정리하고 나니 할 일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퇴직할 때 세액정산 칸에 체크하는 것, 그리고 IRP를 퇴직금이 지나가는 통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채울 수 있는 세액공제 계좌로 보는 것입니다.
감면율만 보고 무조건 연금으로 묶어 두는 게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에야 꺼낼 수 있고, 생활비 계획과 건강보험료 제도 변화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래도 구조를 모르고 받는 것과 알고 고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조차 몰랐던 저에게는 이 구조를 미리 알아 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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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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