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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답례품)

낙무아이 2026. 10. 17. 00:21

목차


    2026년 10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기부한 돈 전액을 세금에서 빼 주고, 기부액의 30%만큼 지역 특산품을 줍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는 돈도 0원이라, '10만 원 내고 13만 원'은 낼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걸 왜 여태 안 했지, 이건 무조건 이득인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연말정산을 떠올려 보니 결과가 0원인 해가 많았고, 몇 번 몇천 원을 돌려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이득인지부터 따져 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작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사는 시·군·구와 그곳이 속한 광역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지역이면 어디든 됩니다. 1인당 한 해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곧 돌려받는 비율이고, 구간마다 크게 다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기부 금액 구간 2026년 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 (전액)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16.5%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초과분 33%

    세액공제와 별도로, 기부한 지역에서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보내 줍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어치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로 쌀·고기·과일 같은 그 지역 특산품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답례품을 받아도 세액공제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요약: 10만 원까지는 전액, 20만 원까지는 44%, 그 위는 16.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답례품은 이와 별도로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10만 원 기부하면 정말 13만 원일까

    낼 세금이 충분한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부액 세액공제 답례품 돌려받는 합계
    10만 원 10만 원 3만 원 13만 원
    20만 원 14만 4천 원 6만 원 20만 4천 원
    100만 원 27만 6천 원 30만 원 57만 6천 원

    20만 원은 10만 원 전액에 다음 10만 원의 44%(4만 4천 원)를 더한 값입니다. 100만 원은 여기에 나머지 80만 원의 16.5%(13만 2천 원)가 붙습니다. 10만 원과 20만 원까지는 낸 돈보다 많이 돌아오지만, 그 위로는 기부액이 커질수록 돌아오는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혜택만 보고 한다면 10만 원, 넉넉히 해도 20만 원이 가장 효율적인 구간입니다.

    요약: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면 10만 원 기부에 13만 원, 20만 원 기부에 20만 4천 원이 돌아옵니다. 그 이상은 기부의 의미가 더 큰 구간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는 돈도 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빼 줄 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다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정해진 1년 치 소득세가 결정세액이고, 이 숫자는 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에 적혀 있습니다.

    SBS 팩트체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자의 약 3분의 1, 690만 명 정도가 결정세액 0원입니다(출처: SBS 뉴스). 소득이 낮아 세금이 아예 없거나,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아 0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없이 3만 원어치 답례품만 받고 끝납니다. 실제로 "비싼 사과 먹었다", "10만 원짜리 새우젓 샀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돌려받을 돈 0원'과 '결정세액 0원'은 다릅니다. 매달 미리 떼 간 세금과 결정세액이 딱 맞아서 환급이 0원인 사람도 결정세액은 남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엔 기부한 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 칸을 봐야 합니다.

    요약: 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됩니다. 기부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이 0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에서 5분이면 끝

    세무사 채널의 실제 시연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세금 아는형 영상).

    1.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앱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카카오·간편인증 등).
    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를 누르고 기부할 지역을 고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주소 확인'을 누르면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인지 바로 알려 줍니다.
    4. 금액을 넣고 답례품 '제공받음'을 선택한 뒤 결제합니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계좌이체, 카드).
    5. 쌓인 포인트로 '답례품몰'에서 그 지역 특산품을 고르고 배송지를 입력합니다.

    고향사랑e음 말고도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과 웰로·위기브·체리·액티부키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출처: 경향신문 2025.12.16). 어디서 하든 세액공제 기준은 같습니다. 답례품 대신 아동·환경처럼 쓰임새를 골라 기부하는 '지정기부' 사업도 있습니다.

    기부 내역은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에 뜹니다. 저는 해마다 간소화 자료를 뽑아서 회사에 내는데, 이 항목에 금액이 들어와 있는지만 확인하고 같이 내면 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요약: 고향사랑e음에서 지역 선택 → 주소 확인 → 결제 → 답례품 선택 순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2027년부터 비수도권은 공제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주는 안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기부하면 10만~20만 원 구간을 44%에서 55%로, 우대지역은 20만 원 초과 구간도 16.5%에서 27.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이 약 19만 원에서 약 24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출처: 세정일보).

    다만 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는 기부는 위에 정리한 2026년 공제율 그대로입니다. 10만 원 이하 구간은 개편안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요약: 비수도권 공제율 확대(55%·27.5%)는 아직 개편안 단계이고, 2027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올해 기부는 현행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0원이던 제가 처음 따져 본 고향사랑기부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번에 영상을 찾아보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주변에도 이걸 해 봤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로 놓이지 않았던 건 제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해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뽑아 회사에 내는데, 결과가 0원인 해가 많았고 몇 번 몇천 원 돌려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0원이 '미리 낸 세금과 딱 맞았다'는 뜻인지, '애초에 낼 세금이 없었다'는 뜻인지 구분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SBS 사례를 보고 나서야 제 경우도 이 숫자부터 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부를 한다면 부모님 고향에 하고 싶습니다. 답례품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고를 생각입니다. 올해 12월에 직접 해 볼 계획이고, 그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0만 원 내고 13만 원"이 반만 맞는 이유

    이 문구는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에게만 맞습니다. 근로자 셋 중 한 명꼴로 결정세액이 0원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10만 원을 내고 3만 원어치 특산품을 받는 기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나 일부 채널은 13만 원을 무조건 돌려주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홍보할 때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라는 한 줄을 같이 넣어야 맞다고 봅니다.

    10만 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확 떨어지는 구조도 아쉽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이지만 그다음부터 44%, 16.5%로 내려가니 대부분 딱 10만 원만 하게 됩니다. 비수도권 공제율을 올리는 개편안이 나왔지만 10만 원 이하 구간은 그대로라, '10만 원의 벽'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제도는 돈을 버는 수단이라기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지역을 돕고 받는 고마운 덤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결과가 매년 0원인데 해도 되나요?

    A. 환급액 0원과 결정세액 0원은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10만 원 안팎 이상 남아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0원이라면 답례품만 받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결정세액 칸부터 확인하세요.

     

    Q. 지금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군·구와 그곳이 속한 광역시·도는 빠집니다. 그 밖의 지역이면 어디든 되고, 고향사랑e음에서 '주소 확인'을 누르면 기부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 줍니다.

     

    Q.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나요?

    A. 보통은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금액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한 뒤 다른 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에 내면 됩니다.

     

    Q. 답례품을 안 받으면 공제가 더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공제는 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답례품을 받든 안 받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대신 답례품을 안 받으면 답례품 몫까지 지역에 남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결정세액부터 확인하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20만 원까지 44%, 그 위로 16.5%이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따로 받습니다. 낼 세금이 충분하다면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 20만 원 기부로 20만 4천 원이 돌아옵니다. 비수도권 공제율을 올리는 개편안은 2027년 적용 예정이라, 올해는 현행 공제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핵심은 결정세액입니다. 0원이면 공제는 없고 답례품만 남습니다. 저처럼 연말정산 결과가 늘 0원 근처였다면,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쉽게

    본문에서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여기로 오고, ↩ 본문으로를 누르면 읽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액공제 —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빼 주는 것입니다. 낼 세금이 30만 원인데 10만 원을 공제받으면 20만 원만 냅니다. ↩ 본문으로

    결정세액 — 연말정산에서 모든 공제를 적용하고 최종으로 정해진 1년 치 세금입니다. 이 숫자가 0원이면 세액공제로 더 깎아 줄 세금이 없습니다. ↩ 본문으로

    답례품 — 기부해 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그 지역이 보내 주는 특산품입니다. 기부액의 30% 이내이고, 10만 원이면 3만 원어치입니다. ↩ 본문으로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가 1년 동안 내 월급에서 뗀 세금과 연말정산 결과를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고, 결정세액 칸이 여기 있습니다.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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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세금 아는형, 저도 이미 했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박곰희TV,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도 해주고 답례품도 주네?! 고향사랑기부제 ver.2025
    SBS 뉴스, "13만 원 돌려준다며?"…연말정산 결과에 '당혹'
    춘천MBC뉴스, 비수도권 고향사랑기부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세정일보,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50만원 기부시 19만원→24만원
    경향신문,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2025.12.16)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