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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요건, 청구기한, 퇴직소득세)

낙무아이 2026. 10. 25. 13:19

목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요건과 청구기한 정리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돈입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같은 사유가 생기면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퇴사나 이직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직하는 사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요건, 퇴사로는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돌려받는데, 이 돈이 반환일시금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지급 사유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단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구분 사유 비고
    O 받을 수 있음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60세 기준 판단
    O 받을 수 있음 사망, 유족연금 대상 아님 유족이 청구
    O 받을 수 있음 국적상실, 국외이주 외국으로 아주 옮겨 사는 경우
    X 받을 수 없음 퇴사, 이직 지급 사유 아님
    X 받을 수 없음 해외 취업, 유학 잠시 나가 있는 경우

    예전에는 가입자 자격을 잃고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있었습니다. 이 사유는 1999년 1월 1일에 없어져서,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오래 쉬어도 반환일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취업이나 유학처럼 잠시 나가 있는 것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되거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때만 나옵니다. 퇴사·이직, 해외 취업·유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받는 금액,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붙고,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정해져 기간별로 적용되고, 2026년은 2.2%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낸 보험료라면 2020년 6월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람이 2026년 3월에 60세가 됐다면 그 보험료의 이자는 2026년 3월까지 계산됩니다. 일찍 낸 보험료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내가 받을 정확한 금액은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1355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과 예금 이자 수준이라서, 10년을 채워 평생 받는 노령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박사 이영주 영상도 대부분은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쪽이 낫다고 보고, 건강 문제로 오래 받기 어렵거나 유족연금을 남길 사람이 없는 경우 정도를 일시금이 나을 수 있는 예로 듭니다(출처: 연금박사 이영주 영상 2025년 6월 3일).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2.2%)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돈입니다. 이자는 낸 다음 달부터 사유가 생긴 달까지 붙습니다.

    청구기한, 사유마다 다릅니다

    반환일시금은 사유가 생겨도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청구해야 하고,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반환일시금 안내).

    사유 청구 기한 비고
    60세 도달 10년 2018년 1월 25일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
    사망 5년 유족이 청구
    국적상실, 국외이주 5년 사유가 생긴 때부터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국외이주·국적상실은 예외가 있어 1355 확인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60세가 되어 사유가 생겼다면 대략 2036년 3월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국외이주 사유만 있는 경우 같은 달에 사유가 생겼다면 기한은 대략 2031년 3월 전까지로 훨씬 짧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기한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날짜는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5,527명, 금액은 약 1,829억 원입니다. 2027년에 시효가 끝나는 사람만 2,355명이고, 금액은 약 40억 1,900만 원으로 한 사람 평균 약 171만 원입니다(출처: 인사이트 2026년 10월 17일).

    같은 보도는 2026년 노령연금에 자동 지급이 도입됐지만 반환일시금은 빠졌다고 전합니다. 지금은 직접 청구해야만 받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청구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국외이주 사유라면 지급청구서,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준비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유의 준비물은 1355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0세 사유는 10년,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는 5년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달리 반환일시금은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금이냐 10년 채우기냐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다면 바로 일시금을 받는 것만 답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과거에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납으로 그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그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KB Think 2026년 9월 9일). 추납 대상 기간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 추납 2026」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선택 방법 결과 주의
    반환일시금 60세 사유로 청구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받음 받은 뒤 재가입·반납 불가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65세 전까지 계속 냄 10년 채우면 노령연금 그동안 보험료를 계속 냄
    추납 못 낸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냄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 대상 기간인지 먼저 확인

    60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으면 다시 가입하거나 받은 돈을 반납해서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일시금을 받을지 10년을 채울지는 청구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10년이 조금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연금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60세 사유로 일시금을 받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납과 세금, 받은 뒤에 알아 둘 것

    국외이주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60세 사유로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

    항목 내용
    대상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한 사람
    내는 돈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반납 이자율 2025년 2.6%, 2026년 2.2%
    나눠 내기 예전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회, 12회, 24회
    결과 예전 가입기간 회복

    세금도 알아 둘 부분입니다. 60세·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고,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와 그 이자입니다.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조, 한경머니 2023년 9월 27일).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는 받는 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을 미리 단정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청구할 때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납은 받은 뒤 다시 가입한 사람이 돈과 이자를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찾는 제도이고, 2026년 이자율은 2.2%입니다. 60세·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로 받으면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와 이자에 퇴직소득세가 붙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

    반환일시금, 처음 들어 본 이름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돈이라 따로 신경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앱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했는데, 세후로 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가입기간은 화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라는 말도 이번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회사는 제 두 번째 직장이고, 첫 회사를 그만두고 옮기는 사이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도 있습니다. 그때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다면 그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퇴사나 이직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사망이나 국외이주 같은 사유가 있어야 나옵니다.

    제가 60세에 10년을 못 채운 상황이라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더 내서 10년을 채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 따져 보고 정할 것 같습니다. 반환일시금에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는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받을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걷을 때와 돌려줄 때가 다른 공단

    신청하지 않으면 돈이 공단에 그대로 남는다는 부분이 가장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걷을 때는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받아 가려고 하면서, 돌려줘야 할 돈 앞에서는 왜 그만큼 움직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받아 갈 때와 내줄 때의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출처: 인사이트 2026년 10월 17일). 노령연금에는 자동 지급이 들어왔는데 반환일시금은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공단은 보험료를 걷어 온 만큼 가입자의 주소와 계좌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상자에게 먼저 알리거나 노령연금처럼 자동으로 지급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이만큼 쌓였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쪽은 개인보다 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을 그만뒀는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나 이직은 지급 사유가 아닙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거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사유는 10년,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는 5년이 기한이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시효가 지나도 나중에 60세가 되면 다시 청구 기한이 생기는 예외가 있어 1355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A.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60세·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로 받으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와 그 이자에 퇴직소득세가 붙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조, 한경머니 2023년 9월 27일). 세액은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서 청구할 때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60세에 일시금을 받지 않고 계속 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서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60세 사유로 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다시 가입하거나 반납할 수 없으니 청구 전에 정해야 합니다.

    Q. 해외 유학 중인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이나 해외 취업처럼 잠시 외국에 머무는 것은 국외이주 사유가 아닙니다.

    결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기한 안에 직접 청구해야 받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기다린다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어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나 앱, 1355 상담으로 내 가입기간부터 확인합니다.
    2.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3. 모자란다면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4.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사유가 생기면 기한 안에 직접 청구합니다(60세 사유 10년, 그 밖 5년).
    5. 가족 가운데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쉽게

    본문에서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여기로 오고, ↩ 본문으로를 누르면 읽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소멸시효 —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기한입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사유면 10년, 다른 사유면 5년입니다. ↩ 본문으로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넘어도 본인이 원하면 65세 전까지 보험료를 이어서 내는 방법입니다. 모자란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으려고 씁니다. ↩ 본문으로

    반납 — 예전에 돌려받은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전 가입기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본문으로

    퇴직소득세 — 퇴직금처럼 한 번에 받는 돈에 붙는 세금 이름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이 아니라 이 세금으로 계산하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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