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기부한 돈 전액을 세금에서 빼 주고, 기부액의 30%만큼 지역 특산품을 줍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는 돈도 0원이라, '10만 원 내고 13만 원'은 낼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맞는 말입니다.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걸 왜 여태 안 했지, 이건 무조건 이득인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연말정산을 떠올려 보니 결과가 0원인 해가 많았고, 몇 번 몇천 원을 돌려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이득인지부터 따져 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 공제율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작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사는 시·군·구와 그곳이 속한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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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