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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답례품)

2026년 10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기부한 돈 전액을 세금에서 빼 주고, 기부액의 30%만큼 지역 특산품을 줍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는 돈도 0원이라, '10만 원 내고 13만 원'은 낼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맞는 말입니다.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걸 왜 여태 안 했지, 이건 무조건 이득인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연말정산을 떠올려 보니 결과가 0원인 해가 많았고, 몇 번 몇천 원을 돌려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이득인지부터 따져 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 공제율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작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사는 시·군·구와 그곳이 속한 광역시·..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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