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붙습니다. 넘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하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입니다.흔히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볼 것은 25%라는 문턱입니다. 저는 체크카드만 쓰는데, 계산해 보니 올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문턱부터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더한 뒤 시작합니다. 이 합계에서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출처: 경향신문 2025..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세대주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인지 따질 때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님 집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면서 등본상 세대주로 올라 있으니 당연히 조건이 맞겠거니 했는데, 국세청 상담 자료에서 이 항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대주라는 글자 하나만 보고 통장을 만들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공제가 잡히지 않아 당황했을 것입니다.무주택 조건, 세대주라는 말 뒤에 숨은 함정청약통장 소득공제의 공식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단독 세대주도 해당되고,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근로소득자)도 본인 명의 납입분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