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정해진 나이에서 최대 5년 늦추거나 당길 수 있습니다. 늦추면 연기연금으로 1년에 7.2%씩 늘고, 당기면 조기노령연금으로 1년에 6%씩 평생 줄어듭니다. 연금의 50~90%만 골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1969년 이후 출생이라 65세부터 받는 대상인데, 일부만 늦추는 '연기 비율 선택'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법 조문을 기준으로 연기와 조기수령의 차이, 손익분기까지 정리했습니다.국민연금 수령 시기, 1년 늦추면 7.2% 늘어나는 연기연금국민연금은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저는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만 확인해 봤을 뿐 그 이상은 신경 써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예상 연금액을 한 번 조회해 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받는 시기를 내가 고를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2.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