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생활 내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말만 믿고 줄곧 체크카드를 썼는데, 정작 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선을 넘겼는지조차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제율을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따로 있다는 걸, 저는 꽤 늦게 알았습니다.25% 기준선, 저는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라,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까지 쓴 금액은 아예 공제 계산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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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