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이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이 안 되는 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카드로 낸 부모님 병원비라면 부모님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서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대신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됩니다.저는 부모님이 일을 하셔서 부모님 병원비는 제 연말정산과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따져 보니 공제는 되는데, 저희 집은 결제 방법 때문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되는 이유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인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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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