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한 해 낸 월세의 15%,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한 해 102만 원이 돌아옵니다. 저는 혼자 살 때 전세로 살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 주지 않는 구조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두 달 치 월세만큼 벌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5%·17%, 내 월세로 계산하면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빼 줍니다. 100만 원 세액공제가 확정되면 내야 할 세금이 딱 1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
솔직히 저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숫자를 들여다보는 편이었습니다. 환급이 나오면 기분은 좋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는 늘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세법개정안 소식을 접했는데, 부양가족 소득요건 상향이니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니 하는 말들이 "올해부터 바뀐다"는 뉘앙스로 퍼지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적용 시점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는 가산세를 물 수 있는 내용이라 정리해 두기로 했습니다.개정안의 핵심,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바뀐다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항목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입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이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