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세금이 퇴직소득세인데,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줄어들고,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에서 50%까지 덜 냅니다. 같은 3억 원을 받아도 10년 다닌 사람과 30년 다닌 사람의 세금이 다르고, 한 번에 받느냐 나눠 받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오래 다닐수록 줄어드는 이유저는 퇴직금이 말 그대로 퇴직하면서 받는 돈이라,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세금이 붙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퇴직소득세는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다음 세율을 매기고, 나온 세금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큰돈을 한 해에 받았다고 높..
솔직히 저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숫자를 들여다보는 편이었습니다. 환급이 나오면 기분은 좋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는 늘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세법개정안 소식을 접했는데, 부양가족 소득요건 상향이니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니 하는 말들이 "올해부터 바뀐다"는 뉘앙스로 퍼지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적용 시점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는 가산세를 물 수 있는 내용이라 정리해 두기로 했습니다.개정안의 핵심,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바뀐다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항목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입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이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