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세대주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인지 따질 때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님 집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면서 등본상 세대주로 올라 있으니 당연히 조건이 맞겠거니 했는데, 국세청 상담 자료에서 이 항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대주라는 글자 하나만 보고 통장을 만들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공제가 잡히지 않아 당황했을 것입니다.무주택 조건, 세대주라는 말 뒤에 숨은 함정청약통장 소득공제의 공식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단독 세대주도 해당되고,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근로소득자)도 본인 명의 납입분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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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