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붙습니다. 넘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하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입니다.흔히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볼 것은 25%라는 문턱입니다. 저는 체크카드만 쓰는데, 계산해 보니 올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문턱부터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더한 뒤 시작합니다. 이 합계에서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출처: 경향신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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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