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소득에 잡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제 피부양자로 올릴 일은 없었지만, 은퇴하신 뒤를 생각해 이번에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준을 넘어도 두 분이 함께 빠진다는 걸 알고 나니, 미리 숫자를 알아두지 않으면 고지서가 날아온 뒤엔 늦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소득기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얼마여야 할까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보니 기준이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르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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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