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 기준 1월 15일에 열렸고, 수정·추가 자료까지 반영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간소화에 뜬 내역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안경값처럼 아예 안 뜨는 공제도 있어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저는 매년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뜬 그대로 회사에 냈습니다. 그런데 공제 요건이 맞는지는 국세청이 걸러 주지 않고, 잘못 받은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는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일정, 자료 받는 순서, 놓치기 쉬운 공제를 정리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1월 15일과 20일아래는 작년(2025년 귀속) 일정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
2026년 10월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한 해 낸 월세의 15%,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한 해 102만 원이 돌아옵니다. 저는 혼자 살 때 전세로 살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 주지 않는 구조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두 달 치 월세만큼 벌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5%·17%, 내 월세로 계산하면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빼 줍니다. 100만 원 세액공제가 확정되면 내야 할 세금이 딱 1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