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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IRP 하나로도 9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다만 IRP는 안전자산 30% 규칙이 있고, 55세 전에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도 없습니다.
저는 IRP가 퇴직금이 들어오는 통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넣은 뒤에는 마음대로 뺄 수 없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IRP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연금저축과 무엇이 다른지, 언제 꺼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금액, 얼마나 돌려받나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 퇴직연금과 달리 내가 직접 금융사를 골라 만들고, 재직 중에도 내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이고,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넣는 방법 | 세액공제 대상 | 5,500만 원 이하 (16.5%) | 5,500만 원 초과 (13.2%) |
| IRP만 900만 원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연금저축만 900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IRP 300만 원만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 원을 다 넣으면 600만 원만 인정돼 49만 5천 원을 놓치게 됩니다(출처: 경제포커스 영상).
넣을 수 있는 돈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이고,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기준이라 연말에 몰아넣어도 공제는 같지만, 마지막 날은 처리 지연 위험이 있어 며칠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또 공제는 내가 낸 세금, 즉 결정세액 안에서만 돌아옵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노후 대비 계좌라 90%는 비슷하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나온 계좌라 규칙이 갈립니다(출처: 박곰희TV 영상).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공제 한도 | 600만 원 | 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
| 위험자산 비중 | 100%까지 | 70%까지 |
| 현금으로 두기 | 가능 | 불가 (현금성 상품이라도 매수) |
| 일부 인출 | 가능 (16.5% 세금) | 불가, 법정 사유 아니면 해지 |
| 담보대출 | 대형 증권사 일부 가능 | 거의 안 됨 |
IRP를 만들 때 '퇴직금 수령용'과 '개인 저축용'을 고르는 화면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만든다면 개인 저축용을 고르면 됩니다. 또 2022년 4월 14일부터는 55세 미만이 300만 원 넘는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해서, 이직하면서 나도 모르게 IRP가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출처: 시대 2022년 3월).
IRP 안전자산 30% 규칙과 투자 제한
IRP에는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리츠 같은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금, 원리금보장상품, 채권형처럼 안전자산이어야 합니다.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그냥 둘 수도 없어서, MMDA 같은 현금성 상품이라도 사 둬야 합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안 되고, IRP는 선물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살 수 없습니다(출처: 박곰희TV 영상).
| 가정 (매년 900만 원, 30년) | 기대 수익률 | 30년 뒤 |
| IRP에 전액 (주식 70% + 예금 30%) | 약 7.9% | 약 10억 원 |
| 주식 100% 가능한 계좌 | 10% | 약 14.8억 원 |
이 30% 규칙을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빽담화TV는 주식 기대수익 10%, 예금 3%를 가정하면 IRP에 900만 원을 다 넣었을 때 수익률이 약 7.9%로 내려가고, 30년이면 차이가 4억 원 넘게 벌어진다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는 300만 원만 넣으라고 권합니다. 수익률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라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가 10년 안쪽인 사람에게는 30%가 안전벨트가 됩니다. 은퇴 직전에 시장이 크게 빠져도 계좌의 30%는 버텨 주기 때문입니다. IRP에서는 다른 금융사의 예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도 살 수 있어, 안전하게 굴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오히려 넓습니다(출처: 경제포커스 영상).
IRP 중도인출, 법정 사유가 아니면 해지뿐
IRP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은 인출입니다. 연금저축은 급하면 일부만 꺼낼 수 있지만, IRP는 일부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출처: KB Think).
|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 비고 |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등기 후 1개월 안 신청 |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 개인형 IRP는 횟수 제한 없음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통원·약물치료 포함 |
| 최근 5년 안 개인회생·파산 | 신청 시점에 효력이 있어야 함 |
|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 피해일부터 3개월 안 신청 |
| 결혼자금 | 안 됨 |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 쌓인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을 때 13.2%였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입니다. 몇 년 동안 받은 환급이 해지 한 번으로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를 채우기 전에 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생활비 3~6개월 치 비상금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공제받을 만큼 낼 세금이 있는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로 연말에 한도를 채우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출처: 경제포커스 영상).
연금저축 600 + IRP 300, 넣는 순서와 수수료
경제포커스 영상은 기본 순서를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IRP 300만 원은 그다음'으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이 덜 묶이고 투자도 자유로우니 먼저 채우고, IRP는 900만 원을 맞추는 데 필요한 만큼만 쓰라는 것입니다.
| 상황 | 추천 순서 |
| 대부분의 직장인 | 연금저축 600 → IRP 300 |
| 통장에 돈이 있으면 써 버리는 편 | IRP 비중을 늘려도 됨 (묶이는 게 장점) |
| 은퇴가 10년 안쪽 | IRP 우선도 방법 (안전자산 30%) |
| 900만 원 넘게 넣고 싶을 때 | 초과분은 연금저축에 (1,800만 원까지) |
| 비상금이 없을 때 | 채우기 전에 비상금부터 |
IRP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다르고, 본인이 직접 넣은 돈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수십 년 굴릴 계좌라 매년 떼는 작은 수수료도 쌓이면 차이가 커지니, 가입 전에 수수료 항목은 한 번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통장인 줄만 알았던 IRP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지금까지 연금 계좌라고는 회사에서 들어 준 퇴직연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은행에서 퇴직 관련 계좌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고, 만들 때 투자 상품을 고르는 화면 같은 걸 본 기억만 어렴풋이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통장인 줄만 알았지, 제 돈을 따로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55세 전에는 집을 사거나 오래 요양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도 없다는 것도, 안전자산을 30% 담아야 한다는 규칙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 총급여는 5,5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넣으면 16.5%가 적용됩니다. 비상금은 따로 모아 두고 있고, 몇 년 안에 목돈을 쓸 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금융사마다 IRP 수수료가 다르다는 건 몰랐고, 그냥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IRP는 300만 원"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 시작한다면 월 10만 원 정도로 은행과 증권사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148만 원 뒤에 숨은 IRP의 조건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보다 커서 눈길이 가지만, 55세 전에 일부만 꺼내는 것도 안 되고 안전자산 30% 규칙 때문에 굴리는 방식도 제한됩니다. 이런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148만 원 환급'만 강조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 해지하면 몇 년 동안 받은 혜택이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묶이는 성격이 장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써 버리는 사람, 은퇴가 가까워 안전자산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IRP의 규칙이 오히려 보호막입니다. 결국 IRP가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지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또 퇴직금을 IRP로 받게 바뀌면서 저처럼 퇴직할 때 만든 계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 들어간 IRP와 세액공제용 IRP가 어떻게 다른지, 내 계좌가 어떤 상태인지 금융사가 한 번쯤은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없이 IRP만 900만 원 넣어도 전액 공제되나요?
A. 됩니다. IRP는 혼자서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안전자산 30% 규칙과 인출 제한을 900만 원 전체에 적용받게 되니, 묶여도 괜찮은 돈인지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Q.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에 내 돈을 더 넣어도 되나요?
A. 추가로 넣을 수 있고,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과 내 돈이 한 계좌에 섞이면 관리가 헷갈릴 수 있어, 다른 금융사에 세액공제용 IRP를 따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Q. IRP를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Q. 결혼자금으로 IRP를 뺄 수 있나요?
A. 결혼자금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 해지해야만 꺼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은 사유에 해당합니다.
Q.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A.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면 됩니다. 마지막 날은 이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 IRP 세액공제, 묶여도 되는 돈인지부터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 IRP 혼자서도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IRP는 안전자산 30% 규칙이 있고,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도 안 돼 해지하면 16.5%를 냅니다.
그래서 IRP 세액공제는 비상금과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로 넣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이직한 적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며 이미 IRP가 생겼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에 나온 용어, 쉽게
본문에서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여기로 오고, ↩ 본문으로를 누르면 읽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안전자산 — 값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 예금, 원리금보장상품, 채권형 상품입니다. IRP에 100만 원이 있으면 최소 30만 원은 이런 상품에 있어야 합니다. ↩ 본문으로
MMDA —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 IRP 안에서 현금 대신 잠시 돈을 두는 자리입니다. 이자는 낮지만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본문으로
법정 중도인출 사유 — 법으로 정해 둔, IRP를 해지하지 않고도 돈을 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무주택자의 집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재난 피해가 해당합니다. ↩ 본문으로
기타소득세 — 연금 계좌를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거나 해지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 공제받은 돈과 수익 100만 원을 해지로 빼면 16만 5천 원을 냅니다.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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