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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결정세액, 납입한도 1800만, 연봉별 금액)

낙무아이 2026. 10. 18. 15:38

목차


    2026년 10월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와 합쳐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넣은 돈의 16.5%, 초과면 13.2%를 돌려받아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다만 이 돈은 내가 낸 세금, 즉 결정세액 안에서만 돌아옵니다.

    저는 아직 연금저축도 IRP도 없습니다.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 돌려준다는 광고는 본 것 같은데, 그 돈이 제가 낸 세금 안에서만 돌아온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연말까지 얼마를 넣어야 맞는지, 누구에게는 소용없는지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

    2026년 한도와 공제율은 2025년과 같습니다(출처: 나무증권 2026 안내, 택스 튜브 영상).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구분 공제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연금저축만 연 600만 원 최대 99만 원 최대 79만 2천 원
    연금저축 + IRP 연 900만 원 최대 148만 5천 원 최대 118만 8천 원
    ISA 만기 자금 이전 이전액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추가 공제 추가 공제

    공제율은 15%와 12%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16.5%, 13.2%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148만 원'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 원을 꽉 채웠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그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118만 8천 원이 끝입니다.

    월 납입액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결정세액이 아래 금액보다 크다는 전제입니다.

    매달 넣는 돈 1년 납입액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10만 원 120만 원 19만 8천 원 15만 8,400원
    25만 원 300만 원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50만 원 600만 원 99만 원 79만 2천 원
    75만 원 900만 원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는 똑같습니다. 다만 12월 31일은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 며칠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요약: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까지 공제. 148만 5천 원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900만 원을 채웠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900만 원 넣어도 소용없는 이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이 없으면 효과도 없습니다. 연금계좌를 뺀 나머지 공제를 다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이 0원이면 900만 원을 넣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돌아오는 돈은 0원입니다. 결정세액이 10만 원이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최대 10만 원입니다(출처: 택스 튜브 영상).

    연금계좌 빼고 계산한 결정세액 900만 원 넣었을 때 실제 효과
    0원 0원
    10만 원 최대 10만 원
    100만 원 최대 100만 원
    150만 원 이상 최대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이하 기준)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2년 기준 약 690만 명,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입니다(출처: SBS 뉴스).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 공제 같은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0원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넣기 전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홈택스에서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결정세액 칸 숫자를 보는 겁니다. 재테크하는 일개미 채널은 이 숫자가 100만 원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채우라고 권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0원'과 '결정세액 0원'은 다르니,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 칸을 봐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딱 맞아 환급이 0원인 사람은 연금저축을 넣으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요약: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가입 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부터 확인하세요.

    납입한도 1,800만 원, 공제 안 받은 돈의 쓰임새

    넣을 수 있는 한도와 공제받는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공제는 그중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 통장 안의 돈은 세 칸으로 나뉘고, 칸마다 세금이 다릅니다(출처: 여운봉 부자사관학교 영상).

    통장 안의 돈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55세 전에 해지할 때
    공제받은 원금 연금소득세 5.5~3.3% (나이별) 16.5%
    굴려서 생긴 수익 연금소득세 5.5~3.3% 16.5%
    공제 안 받은 원금 세금 없음 세금 없음

    공제 안 받은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뺄 때 세금이 붙지 않고,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에는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 주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작아 공제를 못 받는 사람도, 오래 둘 돈이라면 연금저축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받은 돈은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의 세 배 정도라, 몇 년 안에 결혼이나 집 마련처럼 목돈 쓸 일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묶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요약: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공제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 안 받은 원금은 언제 빼도 세금이 없고, 공제받은 돈은 중도 해지 시 16.5%입니다.

    연봉별 연말 납입 전략, 얼마 넣을까

    재테크하는 일개미 채널은 연봉과 여유 자금에 따라 목표 금액을 다르게 잡으라고 정리합니다.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IRP 300만 원은 그다음입니다. IRP는 안전자산을 30% 이상 담아야 하고 중도 인출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연봉·상황 연말 목표 이유
    8,000만 원 이상, 여유 있음 900만 원, 여유 더 있으면 1,800만 원까지 결정세액이 커서 공제를 다 받고, 초과분은 과세이연
    3,500만~8,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월 50만 원) IRP 300만 원은 보너스 받았을 때
    3,500만 원 이하 월 10만 원 정도 결정세액이 거의 없을 가능성, 투자 습관부터
    3~5년 안에 목돈 쓸 계획 연금계좌는 최소로 중도 해지 16.5% 부담

    다만 연봉 구간은 참고일 뿐이고, 기준은 결국 내 결정세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결정세액이 작아집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와 일부 은행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고,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품마다 운용 방식과 수수료가 다르니 한 곳만 보지 말고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요약: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IRP는 그다음. 금액은 연봉보다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148만 원을 그대로 믿었던 이유

    저는 30대 직장인인데 아직 연금저축도 IRP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들어 준 퇴직연금이 제 연금 계좌의 전부이고,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을 돌려준다는 광고나 기사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기만 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는 돈이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 연말정산 결과는 늘 0원이거나 몇천 원 돌려받는 정도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칸을 본 적은 있지만 뜻을 몰랐고, 작년 결정세액이 얼마였는지도 지금은 모릅니다.

    공제 한도는 600만 원, 900만 원인데 넣을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따로 있다는 것도, 중간에 해지하면 16.5%를 뗀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주식을 할 때 S&P500 ETF를 사 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다 팔았고, 그때 만든 CMA 계좌만 남아 있습니다.

    시작한다면 처음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부터 해 볼 생각입니다. 증권사만 볼 게 아니라 은행도 같이 알아보고 비교해서 정하려고 하고, 몇 년 안에 목돈을 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입보다 결정세액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겠다는 게 이번에 내린 결론입니다.

    148만 원 광고에 빠진 조건들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을 돌려준다는 문구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건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의 최대치이고, 그마저도 결정세액 안에서만 돌아옵니다. 결정세액이 10만 원인 사람은 90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이 끝입니다. 금융회사 광고가 이 조건을 작게 쓰거나 빼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공제를 못 받는다고 무조건 손해인 것도 아닙니다. 공제 안 받고 넣은 돈은 나중에 세금 없이 뺄 수 있고, 굴리는 동안 세금을 미뤄 주니 오래 둘 돈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5%가 붙으니 몇 년 안에 쓸 돈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순서의 문제입니다. 연봉별로 600만 원, 900만 원을 일률적으로 권하기보다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가"를 먼저 묻는 안내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환급이 매년 0원인데 연금저축을 넣으면 의미가 있나요?

    A. 환급 0원과 결정세액 0원은 다릅니다. 결정세액이 있는데 미리 낸 세금과 딱 맞아 환급이 0원이었다면, 연금저축을 넣은 만큼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이면 세액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하나요?

    A. 보통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IRP로 300만 원을 더합니다. IRP는 안전자산 30% 규칙과 중도 인출 제한이 있어 운용이 덜 자유롭습니다.

    Q.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A. 됩니다. 1월부터 나눠 넣든 12월에 몰아넣든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이면 같습니다. 마지막 날은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며칠 앞두고 넣는 게 안전합니다.

    Q. 공제 한도보다 더 넣으면 손해인가요?

    A. 손해는 아닙니다.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공제 안 받은 원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뺄 수 있습니다. 계좌 안의 수익에는 과세이연 혜택도 있습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A.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공제 안 받고 넣은 원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결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보다 결정세액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결정세액이 충분할 때만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도 0원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까지입니다.

    연말에 얼마를 넣을지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이 정해 줍니다. 그 숫자를 확인한 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순서로 채우고,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은 오래 둘 돈만 소액으로 넣는 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쉽게

    본문에서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여기로 오고, ↩ 본문으로를 누르면 읽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결정세액 — 1년 치 공제를 다 끝내고 확정된 내 소득세입니다. 연금저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천장이라, 이 숫자가 30만 원이면 아무리 넣어도 30만 원까지만 돌아옵니다. ↩ 본문으로

    기납부세액 — 월급 받을 때마다 회사가 미리 떼서 낸 세금을 1년 치 합친 금액입니다. 이게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환급됩니다. ↩ 본문으로

    과세이연 — 계좌 안에서 번 돈에 지금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꺼낼 때 매기는 것입니다. 떼지 않은 세금까지 같이 굴러가서 오래 둘수록 유리합니다. ↩ 본문으로

    기타소득세 — 연금저축을 55세 전에 깨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뺄 때 붙는 세금으로, 16.5%입니다. 공제받은 돈과 수익 100만 원을 깨면 16만 5천 원을 뗍니다.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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