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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한도 90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저는 ISA 계좌가 없고 연금 쪽도 회사 퇴직연금 하나가 전부라 이 제도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혜택보다 더 중요한 건 옮긴 돈이 연금계좌 안에서 어떻게 분류되느냐였습니다. 나눠 넣으면 손해 보는 구조라 이전 전에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ISA 연금이전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 얼마나 돌아오나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을 채운 뒤 해지하면 그 돈을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옮길 수 있고, 옮긴 금액의 10%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라 3천만 원 이상 옮기면 꽉 찹니다(출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 TV 영상).
이게 기존 한도와 별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인데, ISA 이전분 300만 원은 그 위에 얹히는 돈입니다. 900만 원을 이미 채운 사람도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금액 | 추가 공제 대상 | 환급(16.5% / 13.2%) |
| 1천만 원 | 100만 원 | 16만 5천 / 13만 2천 원 |
| 2천만 원 | 200만 원 | 33만 / 26만 4천 원 |
| 3천만 원 이상 | 300만 원(한도) | 49만 5천 / 39만 6천 원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ISA 한 계좌에서 나온 자금은 몇 번에 나눠 옮겨도 추가 공제는 300만 원 한 번 뿐입니다.
저는 ISA 계좌가 없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지 어떤 계좌인지, 3년 의무가입이 무슨 뜻인지도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연금 쪽은 회사 퇴직연금 계좌 하나가 전부인데 그게 DB형인지 DC형 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공제를 더 받는다는 것도, 그게 기존 900만 원과 별도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과세재원과 비과세재원, 옮긴 돈에 붙는 꼬리표
연금계좌에 들어간 돈에는 두 가지 꼬리표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과세재원'이라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비과세재원'이라 세금 없이 찾습니다. ISA에서 옮긴 3천만 원이면 300만 원이 과세재원, 나머지 2,700만 원이 비과세재원입니다.
문제는 이 꼬리표를 개인이 아니라 계좌마다 따로 붙인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는 각 계좌에 들어온 ISA 이전액의 10%를 자동으로 과세재원으로 잡고, 한번 비과세재원으로 잡힌 돈은 과세재원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세액공제받는 계좌에, 2,700만 원은 비과세 계좌에" 나눠 넣는 방법은 실제로 안 됩니다. 300만 원을 넣은 계좌엔 30만 원만, 2,700만 원을 넣은 계좌엔 270만 원이 과세재원으로 잡힙니다(출처: 미래에셋 투자와연금TV·똑재TV·서대리TV 영상).
'과세재원'과 '비과세재원'이라는 말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받지 않은 돈을 나누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꼬리표가 계좌마다 따로 붙는다는 게 복잡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십만 명이 본 "나눠 넣기" 방법이 뒤늦게 안 되는 걸로 확인됐다는 건, 증권사 안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홈택스에서 나오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받기 전까지 그해 입금액을 일단 과세재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서류는 다음 해 7월쯤 홈택스에서 발급되고, 증권사에 내야 비과세재원이 제대로 정리됩니다. 정리 전에 중도인출하면 비과세인 돈에도 16.5% 기타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서대리TV 영상의 예로는 2,900만 원 인출 시 세금이 143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ISA 연금이전 순서, 어느 계좌에 전부 넣을지부터
그래서 이전 전에 정할 것은 하나입니다. 어느 계좌에 전부 넣을 것인가.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그해 받는 세액공제 총액이 달라집니다.
| 3천만 원을 어디에 | 그해 세액공제 대상 합계 |
| 연금저축에만 | 600만 원(연금저축 한도) + 300만 원 = 900만 원 |
| IRP에만 | 900만 원(연금계좌 한도) + 300만 원 = 1,200만 원 |
| 연금 개시 신청한 계좌 | 이전 불가 → 새 계좌 개설 |
연금계좌에 그해 따로 넣은 돈이 없을 때 기준. 기존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추가 300만 원만 더해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ISA 안의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만듭니다. 상품 그대로 옮기는 현물 이전은 안 됩니다. ② 해지 후 60일 안에 정한 계좌 하나로 옮깁니다. 전부 안 옮겨도 되고 여러 번 나눠 옮겨도 되지만, 추가 공제는 300만 원 한 번입니다. ③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공제를 확인합니다. ④ 다음 해 7월 홈택스에서 확인서를 뽑아 증권사에 내고 과세·비과세재원을 정리합니다.
- ① 상품 매도 → 현금화 (현물 이전 불가)
- ② 해지 후 60일 안에 계좌 하나로 이전 (여러 번 나눠도 됨, 추가 공제는 한 번)
- ③ 연말정산·종소세 신고에서 추가 공제 확인
- ④ 다음 해 7월 홈택스 확인서 → 증권사 제출 → 재원 정리 후 인출
홈택스에서 확인서를 뽑아 증권사에 내야 한다는 서류는 저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받지 않은 90%는 세금 없이 찾을 수 있는 돈인데, 서류 한 장 때문에 세금이 붙었다 환급받는 식이 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른 답, 돈 문제는 하나로 통일돼야
가장 와닿은 건 증권사 상담사마다 답이 달랐다는 대목입니다. 같은 질문을 두세 번 하고도 다른 답을 들었고, 증권사가 "된다"라고 두 번 확인해 준 방식이 다음 해 영업점에서 "안 된다"로 바뀌었다는 영상 속 경험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똑같은 답일 수는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돈이 걸린 세금 문제는 증권사든 국세청이든 한 가지 답으로 통일해 줬으면 합니다.
제도를 만든 쪽이 이전 자금의 처리 기준을 한 장으로 공개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혼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받지 않은 돈의 구분이 금융회사별·계좌별 전산에 달려 있고, 그걸 바로잡으려면 가입자가 홈택스 서류를 뽑아 영업점에 가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액공제 금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넘기면 될 일입니다.
혜택은 좋지만 설계가 가입자에게 공부를 요구하는 구조이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중도인출할 때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나누지 않고 한 계좌에 전부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 넣으면 추가 공제를 두 번 받나요?
A. 아니요. ISA 한 계좌에서 나온 자금은 몇 개 계좌에 나눠도 추가 공제는 합쳐서 300만 원 한 번입니다.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IRP 한 계좌에 몰아넣는 쪽이 유리합니다.
Q. 만기일 전에 해지해도 이전 혜택을 받나요?
A. 의무가입 3년만 지났으면 만기 전 해지라도 됩니다. 해지일부터 60일 안에 옮기면 됩니다.
Q. 옮기고 나서 돈이 급하면 바로 뺄 수 있나요?
A. 90%는 비과세재원이라 원칙적으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증권사가 홈택스 확인서를 받기 전엔 과세재원으로 보고 세금을 뗄 수 있습니다. 급하면 먼저 인출하고 다음 해 7월 확인서 제출 후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 ISA에 넣어 둔 ETF를 그대로 옮길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뒤에만 이전됩니다. 수익률이 좋을 때 팔아야 하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Q. 해지한 뒤 ISA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A. 됩니다. 새로 가입하면 다시 3년 뒤에 같은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어서, 3년마다 3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는 식으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 ISA 연금이전은 한 계좌에, 서류는 다음 해 7월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은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가 분명한 혜택입니다. 다만 옮긴 돈의 10%만 과세재원이고 나머지는 비과세재원이라는 꼬리표가 계좌마다 따로 붙기 때문에, 나눠 넣어서 얻을 게 없습니다. 어느 계좌에 전부 넣을지 먼저 정하고, 현금화해서 60일 안에 옮기고, 다음 해 7월 홈택스 확인서를 증권사에 내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저는 ISA가 없어서 당장 해당되는 건 없지만, 이 제도를 알고 나니 ISA를 만들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ISA 계좌가 있고 만기가 가까운 분이라면 이전 전에 과세·비과세재원 구분과 서류 절차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쉽게
본문에서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여기로 오고, ↩ 본문으로를 누르면 읽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ISA — 한 계좌에 예금·펀드·ETF를 같이 담고, 번 돈에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통장입니다. 3년은 유지해야 혜택이 살아 있습니다. ↩ 본문으로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바로 빼 주는 것입니다.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면 그 금액의 13.2~16.5%가 실제로 돌아옵니다. ↩ 본문으로
과세재원 / 비과세재원 — 연금계좌에 들어간 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돈(나중에 찾을 때 세금 있음)과 받지 않은 돈(세금 없음)을 나누는 말입니다. ↩ 본문으로
현물 이전 — 주식이나 ETF를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는 안 되고, 팔아서 현금으로만 옮깁니다. ↩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