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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연금저축 계좌이전은 해지가 아니라 제도로 옮기는 것이라 16.5%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고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 이체가 끝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지한 뒤 다른 금융회사에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2026-06-18).
저는 아직 연금저축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도 없습니다. 해지 없이 옮기는 방법과 가입처마다 다른 점을 영상 네 편과 공식 자료로 맞춰 봤습니다.
가입처마다 다른 연금저축: 보험, 펀드, 신탁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돼 적립금이 줄고 있습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 구분 | 판매처 | 원금·수령 | 특징 |
| 연금저축보험 | 보험회사 중심 | 원금 보장, 확정기간형과 종신형으로 수령 | 정해진 주기로 납입, 보험사가 정해 알리는 이자율(공시이율) 적용, 예금자 보호(회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 보호) 적용 |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와 은행 중심 | 원금 보장 없음, 확정기간형으로 수령 | 원하는 시점에 적립, 실적 배당, 예금자 보호 없음 |
2025년 말 전체 적립금 198.2조 원 가운데 보험회사가 절반 이상인 57.7%,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가 27.9%, 은행이 9.8%, 공제기관이 4.6%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적립금 가운데 연금저축펀드가 99.9%여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을 열면 사실상 연금저축펀드를 고르는 셈입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같은 금융회사라도 가입 채널(대면과 비대면)에 따라 서비스와 수수료가 다를 수 있고, 보험은 가입 초반에 수수료가 집중돼 초기에는 적립금이 납입금보다 낮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안내합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박곰희TV 영상에서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가 계좌 자체 비용이 없고 상품 선택 폭이 넓어 가장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상의 의견이고, 금융위 자료는 우열을 가리지 않고 특징만 나란히 보여 줍니다.
해지와 계좌이전의 세금 차이
옮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연금수령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금융위는 두 경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 계좌이전 제도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
- 계좌를 해지한 뒤 다른 금융회사에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받은 돈을 다시 걷지 않는다고 안내한 증권사도 있습니다(출처: 메리츠증권 연금저축 계좌이체 안내). 영상 두 편도 같은 취지로, 박곰희TV는 해지가 아니라 이동이라 16.5%를 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전 절차, 확인 전화, 취소할 수 있는 시점
신청은 옮겨 갈 금융회사에서 하고 단계마다 회사별 차이가 있습니다(출처: 금융위 2015-04-21).
| 단계 | 내용 | 금융회사별 차이 |
| 신청 | 옮겨 갈 금융회사에서 새 계좌를 열고 기존 계좌 정보를 알려 이체를 신청합니다. | 이체용 계좌를 따로 열어야 하는 곳이 있어, 한 은행 앱은 일반 개설 메뉴로는 이체 신청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출처: KB Think 2026-02-19) |
| 확인 전화 | 기존 회사가 전화 녹취로 이체 의사를 확인하고, 이 통화가 끝나야 이체가 완료됩니다 | 전화를 못 받으면 자동 취소되는 곳이 있고, 한 증권사는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한 은행은 다음 영업일까지로 안내합니다(출처: 메리츠증권 안내, KB Think 2026-02-19) |
| 이체되는 금액 | 해지공제액과 환매수수료(펀드를 팔 때 드는 수수료)를 뺀 적립금 | 약관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출처: KB Think 2026-02-19) |
이체 수수료 금액은 공식 자료에 없고, 2015년 금융위 자료는 금융회사가 신청 때 이체수수료와 실제 이체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출처: 금융위 2015-04-21). 한 증권사는 이체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출처: 대신증권 안내).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출처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2015년 금융위 자료는 이체 의사 최종 확인 전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출처: 금융위 2015-04-21). 2026년 금융위 자료는 이체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먼저 비교하라고 합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일부 증권사는 신청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출처: 메리츠증권 안내). 세 안내의 시점이 달라 금융회사별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박곰희TV 영상은 이전을 신청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공식 자료와는 취소할 수 있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이 안 되는 경우, 가입일 승계, 해지공제액
이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상품에 따라 다르고,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 구분 | 내용 |
| 연금수령 중인 계좌 | 연금수령 중인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종신형 수령 중인 계좌와 단종된 상품도 안 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출처: 연금레터 vol.18) |
| 가입 시기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의 돈을, 그보다 먼저 가입한 계좌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
| 일부 금액, 압류 등 | 계좌 안 일부 금액만 이체하는 것은 제한되고 전액 이체만 됩니다. 압류, 가압류, 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도 이체할 수 없습니다 |
| 금융회사 자체 기준 | 한 은행은 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계좌 등을 이체 불가 사유로 안내합니다(출처: KB Think 2026-02-19) |
연금저축과 IRP 사이는 2016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없이 이체할 수 있게 됐고, 당시 금융위는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후 5년이 지난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출처: 금융위 2016-07-13). 지금 요건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이체할 때 같이 보는 것 | 내용 |
| 가입일 승계 | 잔액이 없는 새 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면 이체하는 계좌와 받는 계좌 중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
| 연금저축보험 | 가입 후 통상 7년 안에 중도해지하면 해지공제액이 생길 수 있고 이체금액도 줄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2015-04-21) |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여야 해서 가입일이 중요합니다(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금융회사 화면에는 이체용 계좌 유형과 기존 가입일 유지 항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출처: KB Think 2026-02-19, 연금레터 vol.18).
연금이야기 영상은 일반 신규용으로 열어 1원이라도 넣은 계좌로 옮기면 기존 가입일을 승계받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금융위의 잔액 없는 계좌 조건과 같은 방향입니다.
이전 이벤트, 실물이전, 한도와 가입 현황
| 항목 | 내용 | 함께 알아둘 점 |
| 이전 이벤트 | 증권사들이 연금 이전 고객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성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열어 왔다고 보도됩니다(출처: 뉴스토마토 2025-07-18) | 금융감독원장이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증권사의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를 지적했습니다(출처: 더팩트 2025-11-11). 2026년 10월 국회 지적을 다룬 기사에는 연금 언급이 없습니다(출처: 뉴시스 2026-10-01) |
| 실물이전 | 퇴직연금은 2024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4-10-10) | 연금저축은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뒤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고, 한 증권사 안내도 현금 이전만 가능하다고 밝힙니다(출처: 뉴스토마토 2025-07-18, 신한투자증권 프리즘 안내). 시행을 알리는 공식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납입한도 | 연금저축과 IRP 개인 납입분은 모든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출처: 삼성증권 연금가이드) | 영상에서는 한도가 금융회사별로 설정돼 새 계좌 한도가 0원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가입 현황 조회 | 통합연금포털에 내연금조회 메뉴가 있고 가입 회사별 개인연금 상품 목록을 보여 준다고 보도됐습니다(출처: 뉴스토마토 2015-09-09) | 2015년 기사 기준이라 현재 화면은 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항목입니다. 2025년 4분기부터 수익률과 위험등급이 보이지만 수수료 공시 언급은 없습니다(출처: 비즈워치 2026-03-03) |
연금저축이 은행 상품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소방점검과 소방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IRP도 아직 없고, 둘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월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도 비교해 보고 정할 생각입니다. 몇 년 안에 결혼이나 집 때문에 목돈을 쓸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몰랐던 것이 많았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증권사와 보험사에서도 열 수 있고 가입처마다 상품이 다르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지 없이 금융사만 바꾸는 계좌이전 제도는 처음 들었고, 이전할 때는 16.5%를 떼지 않는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 원이 금융사별로 나뉘어 설정된다는 것, 연금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조회하는 메뉴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 연금센터에 전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증권사 이전 이벤트로 상품권 등을 준다는 이야기는 이번 영상에서 처음 들었고, 알았다면 이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해지 수수료가 더 많으면 원금보다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을 신청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함께 들으니, 내가 낸 돈인데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퇴직 관련 계좌를 만든 적이 있지만 무슨 계좌인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IRP 수수료가 금융사마다 다르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주식을 할 때 만들어 둔 CMA 계좌는 있고, 주식은 전부 팔았습니다.
이벤트와 영상 의견은 나눠서 봤습니다
저는 연금저축을 은행에서만 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사 중 어디서 여느냐에 따라 상품이 다르다는 점이 이번 글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같은 이름의 계좌인데 가입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면, 가입 전에 어디서 무엇을 파는지부터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한 박곰희TV 영상 세 편 가운데 이전제도 영상과 사용설명서 영상은 증권사 펀드 쪽을 강하게 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제도 영상에서 진행자는 스스로 증권사 출신이라고 말하고, 증권사의 연금 이전 이벤트를 챙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출신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계좌 구조와 세금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증권사 쪽이 낫다는 의견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의견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한 번 신청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구조는 내가 낸 돈인데도 선택의 폭이 좁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조건은 이전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 제도를 알았다면 이전을 고려했을 것 같다는 제 생각도 짚어 두고 싶습니다. 상품권 같은 이벤트는 눈에 잘 들어오지만, 연금저축은 오래 두는 계좌여서 이벤트에 끌린 판단이 길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수수료와 상품 구성은 계좌를 유지하는 내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계좌이전을 하면 세금이 붙나요?
A. 계좌이전 제도로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지 후 새로 가입하면 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Q. 이전을 신청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A. 이체 의사가 최종 확인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2015년 안내가 있고, 2026년 안내는 이체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점은 출처와 금융회사별로 다릅니다(출처: 금융위 2015-04-21, 2026-06-18, 메리츠증권 안내).
Q.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옮기면 원금 보장이 사라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을 가입 후 통상 7년 안에 해지하거나 옮기면 해지공제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Q. 가입일 승계는 어떻게 받나요?
A. 새로 만들어 잔액이 없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면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체용 계좌 유형과 가입일 유지 항목이 있는지는 받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금융위 2026-06-18, KB Think 2026-02-19, 연금레터 vol.18).
Q. 내 연금 가입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메뉴에서 가입 회사별 상품 목록을 볼 수 있다고 2015년에 보도됐습니다(출처: 뉴스토마토 2015-09-09). 현재 화면은 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항목입니다.
결론: 연금저축 계좌이전, 해지 전에 이전 제도부터 확인합니다
옮기기 전에 볼 순서입니다.
- 해지하지 않고 계좌이전 제도로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아 16.5%가 붙지 않습니다.
- 이체가 완료되면 취소할 수 없어서 기존·신규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해지공제액을 먼저 비교합니다.
- 이전 가능 여부는 제한 사유, 이체용 계좌, 가입일 승계를 받는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이벤트가 있어도 옮기기 전에 새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확인합니다.
- 내 가입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쉽게
본문에서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여기로 오고, ↩ 본문으로를 누르면 읽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입일 승계 — 처음 계좌를 연 날짜를 새 계좌에서도 그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연금은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서 이 날짜가 걸립니다. ↩ 본문으로
해지공제액 —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옮길 때 약관에 따라 빠지는 돈입니다. 가입 후 통상 7년 안이면 생길 수 있어 옮기는 금액이 낸 돈보다 줄 수 있습니다. ↩ 본문으로
공시이율 — 보험회사가 정해서 알려 주는, 적립금에 붙는 이자율입니다.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바뀔 수 있습니다. ↩ 본문으로
실물이전 — 가진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현금으로 옮기는 방식만 안내돼 있습니다.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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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박곰희TV 「연금저축을 증권사의 펀드로 바꾸는 방법ㅣ연금이전제도ㅣver.2025」
연금이야기 「연금저축, IRP 계좌이전 시 꼭 물어보는 9가지」
박곰희TV 「연금저축 사용설명서 ver.2026」
박곰희TV 「연금저축 계좌 어떻게 만들어요? 연금시리즈 15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2026-06-18
금융위원회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2015-04-21
금융위원회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2016-07-1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2024-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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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Think(KB국민은행) 「연금저축 이전하면 뭐가 좋을까? 연금저축펀드 계좌이체 방법」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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